일본 건강보험 고액요양비 — 70세 이상 '월 1만 5,000엔' 구분 판정액 82만 6,500엔으로 개정 (2026년 8월 1일 시행)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일본 건강보험 고액요양비에서 70세 이상·월 상한 1만 5,000엔 구분(健康保険法施行令 제42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때, 공적연금 등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금액이 80만 6,700엔에서 82만 6,500엔으로 바뀐다. 2026년 8월 이후 요양분부터 적용되며, 창구 부담을 상한액까지로 하는 보험자 인정은 2026년 6월 25일부터 시행일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6년 8월 1일 (令和8年政令第219号 「健康保険法施行令等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 공포 2026년 6월 25일) |
|---|---|
| 개정 조항 | 健康保険法施行令 제42조 제3항 제6호 — 70세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요양, 고액요양비 산정기준액 1만 5,000엔 구분 |
| 바뀌는 금액 | 공적연금 등의 지급을 받는 사람의 총소득금액 산정에서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이 정하는 금액을 대신해 적용하는 금액: 80만 6,700엔 → 82만 6,500엔 |
| 적용 시점 | 요양이 있었던 달이 2026년 8월 이후인 경우의 산정기준액부터. 2026년 7월 이전 요양분과, 기준일이 속한 달이 2026년 7월 이전인 70세 이상 개호합산 산정기준액은 종전 예에 따름 (부칙 제3조) |
| 창구 상한 (보험자 인정을 받은 경우) | 70세 이상 세대 합산 1만 5,000엔 / 75세 도달 시 특례 대상 요양 7,500엔 / 외래요양 개인별 8,000엔 (제43조 제1항 제2호ヘ·제3호ヘ·제4호ロ) |
마지막 확인:
2026년 8월 1일부터 일본 健康保険法施行令(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6호가 개정된다. 이 조항은 70세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요양을 받는 사람 가운데, 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 전원에게 지방세법상 시정촌민세와 관련된 총소득금액·산림소득금액에 따른 각종 소득금액과 따로 계산되는 소득금액이 없는 사람의 고액요양비 산정기준액(월 1만 5,000엔)을 정한 구분이다. 개정 내용은 그 판정 계산에서 공적연금 등의 지급을 받는 사람에 대해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이 정하는 금액을 대신해 적용하는 금액이 80만 6,700엔에서 82만 6,500엔으로 바뀌는 것이다. 급여소득이 포함된 경우 그 급여소득에서 10만엔을 뺀 금액(0엔 미만이면 0엔)으로 보는 취급은 유지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요양이 있었던 달이 2026년 8월 이후인 경우의 고액요양비 산정기준액부터 적용되고, 2026년 7월 이전 요양분은 종전 예에 따른다. 이 구분에 해당한다는 보험자 인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포일인 2026년 6월 25일부터 시행일 전에도 미리 받을 수 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이 1만 5,000엔 구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70세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요양이고, 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 전원에게 시정촌민세와 관련된 총소득금액·산림소득금액에 따른 각종 소득금액과 따로 계산되는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가 이 구분입니다. 요양이 있었던 달에 요보호자로서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적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2026년 8월 이후 요양분은 82만 6,500엔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실제 판정과 인정은 가입 중인 보험자(협회건강보험·건강보험조합)가 하므로, 본인 해당 여부는 보험자에 확인하세요.
8월 진료 전에 미리 신청해 둘 수 있나요?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후 제42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보험자의 인정은, 시행일(2026년 8월 1일) 전에도 제43조 제1항 제2호ヘ·제3호ヘ·제4호ロ의 규정 예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근거 규정은 공포일인 2026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인정을 받아 두면 의료기관 창구에서 지급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해당 산정기준액을 한도로 처리됩니다.
2026년 7월까지 받은 진료는 어떻게 되나요?
부칙 제3조에 따라 요양이 있었던 달이 2026년 7월 이전인 경우의 고액요양비 산정기준액과, 기준일이 속한 달이 2026년 7월 이전인 경우의 70세 이상 개호합산 산정기준액은 종전 예에 따릅니다. 즉 종전 금액(80만 6,700엔)을 적용한 판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