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생후휴업지원급부금' 신설 — 부부 동시 14일 이상 육아휴업 시 최대 28일 급여 13% 추가 지급(2025년 4월 1일 시행)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일본은 2025년 4월 1일부터 부부가 함께 14일 이상 육아휴업을 취득하면 최대 28일간 급여의 13%를 추가로 주는 '출생후휴업지원급부금'을 신설했고, 기존 육아휴업급부와 합쳐 급부율 80%로 실수령 10할 상당이 된다.
핵심 정보
| 제도 | 출생 직후 일정 기간 내에 원칙적으로 부모가 함께 14일 이상 육아휴업을 취득하면 최대 28일간 휴업 시작 전 급여의 13% 지급 |
|---|---|
| 시행일 | 2025년(레이와 7년) 4월 1일 |
| 지급 기간 | 최대 28일간 |
| 지급률 | 휴업 시작 전 급여의 13% |
| 급부율 | 기존 육아휴업급부와 합쳐 80% — 실수령 10할 상당 |
| 한부모 등 |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육아휴업을 취득하지 않아도 지급 대상 |
| 소관 | 후생노동성 |
마지막 확인:
출생후휴업지원급부금은 자녀 출생 직후 일정 기간 내에 원칙적으로 부모가 함께 14일 이상 육아휴업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28일간 휴업 시작 전 급여의 13%를 지급하는 제도로 2025년(레이와 7년) 4월 1일 시행됐다. 기존 육아휴업급부와 합치면 급부율이 80%가 되어 실수령 10할 상당이 지급된다. 한부모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육아휴업을 취득하지 않아도 지급 대상이 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5년(레이와 7년) 4월 1일 시행됐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자녀 출생 직후 일정 기간 내에 원칙적으로 부모가 함께 14일 이상 육아휴업을 취득하면, 최대 28일간 휴업 시작 전 급여의 13%가 지급됩니다. 기존 육아휴업급부와 합치면 급부율이 80%가 되어 실수령 10할 상당이 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업을 취득하지 않으면 못 받나요?
원칙은 부부가 함께 취득하는 것이지만, 한부모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육아휴업을 취득하지 않아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 요건은 관할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