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라인으로
🇯🇵 일본 제도 시행 청년·취약·소상공인

자기사정 퇴직 실업급여 급부제한, 원칙 2개월→1개월 단축 (2025.4.1 이후 퇴직) + 교육훈련 수강 시 급부제한 해제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2025년 4월 1일 이후 자기사정 퇴직자의 실업급여 급부제한 기간이 원칙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고, 대상 교육훈련 수강 시에는 급부제한이 해제됩니다.

핵심 정보

시행일 2025년 4월 1일(令和7년4월1일) 이후 퇴직부터 적용
급부제한 기간 원칙 2개월 → 1개월로 단축 (2025.3.31 이전 퇴직은 원칙 2개월)
예외(3개월) 퇴직일 기준 5년간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 퇴직·수급자격 결정 시, 또는 重責解雇(중대 귀책사유 해고) 시
대기기간 기본수당 수급자격 결정일부터 7일
급부제한 해제 요건 2025.4.1 이후 수강 개시한 대상 교육훈련 등을 이직일 전 1년 이내 수강(중도 퇴교 제외) 또는 이직일 이후 수강 중일 것 (重責解雇는 대상 외)
대상 교육훈련 등 ①교육훈련급부금 대상 교육훈련 ②공공직업훈련 등 ③단기훈련수강비 대상 교육훈련 ④①~③에 준하는 것으로 직업안정국장이 정하는 훈련
소관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마지막 확인:

2025년 4월 1일 이후 퇴직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기본수당)의 급부제한 기간이 원칙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다(2025년 3월 31일 이전 퇴직은 원칙 2개월). 다만 퇴직일로부터 거슬러 5년간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사정 퇴직해 수급자격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重責解雇)된 경우 급부제한은 3개월이다. 또한 2025년 4월 이후 리스킬링을 위해 대상 교육훈련 등을 수강한(수강 중인) 경우 급부제한이 해제되어, 7일간의 대기기간 만료 후부터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관은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자기사정 퇴직자가 리스킬링(재교육)을 위해 스스로 대상 교육훈련 등을 수강한 경우 급부제한 없이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급부제한 기간 단축과 함께 급부제한 해제 취급이 도입되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4월 1일 이전에 퇴직했으면 급부제한이 얼마인가요?

2025년 3월 31일 이전 퇴직은 원칙 2개월의 급부제한이 적용됩니다. 원칙 1개월 단축은 퇴직일이 2025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급부제한이 3개월이 되는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거슬러 5년간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사정 퇴직해 수급자격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重責解雇)된 경우 급부제한은 3개월입니다.

교육훈련을 받으면 급부제한이 언제부터 해제되나요?

2025년 4월 1일 이후 수강을 개시한 대상 교육훈련 등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수강했거나(중도 퇴교 제외) 이직일 이후 수강 중인 경우, 7일 대기기간 만료 후부터 급부제한이 해제되어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重責解雇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차 출처

厚生労働省 リーフレット「令和7年4月以降に教育訓練等を受ける場合、給付制限が解除され、基本手当を受給できます」(LL070228保01) www.mhlw.go.jp ↗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