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임산부를 위한 지원급부'(妊婦支援給付金) 법제화 — 2025년 4월 1일 시행
원문은 일본 정부 발표(일본어)이며, 이 페이지는 한국어 요약입니다.
레이와 4년도부터의 '출산·육아응원교부금 사업'이 법제화돼, 개정 子ども・子育て支援法상 '임산부를 위한 지원급부'(妊婦支援給付金)가 2025년 4월 1일 시행됐다 — 임부급부인정 시 5만엔, 이후 임신한 아이 수 × 5만엔이 지급된다.
핵심 정보
| 근거법 | 子ども・子育て支援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개정 子ども・子育て支援法에 '임산부를 위한 지원급부' 신설 |
|---|---|
| 시행일 | 레이와 7년(2025)도 시행 / 시행일 2025년 4월 1일 |
| 지급 대상 |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 |
| 지급액 ① (인정 시) | 신청해 임부급부인정(妊婦給付認定)을 받으면 5만엔 지급 |
| 지급액 ② (아이 수 신고) | 임신한 아이 수 등을 신고하면 '임신한 아이 수 × 5만엔' 지급 |
| 종전 제도 | 레이와 4년도 보정예산부터 시작된 '출산·육아응원교부금 사업'을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실시 |
| 실시·재원 | 국가가 개정 子ども・子育て支援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 시정촌에 지급 비용 전액 상당액 교부 / 재원은 子ども・子育て支援金 |
| 유산·사산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급 대상 |
| 지급 방법 | 현금 이체 등 확실한 지급 방법(희망자는 시정촌이 실시하는 쿠폰 등으로 수령 가능) |
마지막 확인:
레이와 4년도(2022) 보정예산부터 시작된 '출산·육아응원교부금 사업(出産・子育て応援交付金事業)'이 '子ども・子育て支援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로 법제화되어, 개정 子ども・子育て支援法상 '임산부를 위한 지원급부(妊婦のための支援給付, 급부금은 妊婦支援給付金)'가 신설되고 레이와 7년(2025)도부터 시행됐다(시행일 2025년 4월 1일). 대상은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로, 신청해 임부급부인정(妊婦給付認定)을 받으면 5만엔, 이후 임신한 아이 수 등을 신고하면 '임신한 아이 수 × 5만엔'이 지급된다.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급 대상이다. 재원은 모든 세대·기업이 갹출하는 子ども・子育て支援金이며, 국가가 개정 子ども・子育て支援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 시정촌에 지급 비용 전액 상당액을 교부한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こども家庭庁은 레이와 4년도(2022) 보정예산으로 시작된 출산·육아응원교부금 사업을, 임신기부터 끊김 없는 지원(切れ目ない支援)을 행하는 관점에서 아동복지법의 임부등포괄상담지원사업 등과 효과적으로 조합해 子ども・子育て支援法상의 지원급부로 실시함으로써 임산부 등의 신체적·정신적 케어 및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안내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제도 기준의 정리입니다. 자치체(시구정촌)별 제도·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레이와 7년(2025)도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은 2025년 4월 1일입니다. 레이와 4년도 보정예산부터 시작된 '출산·육아응원교부금 사업'을 子ども・子育て支援法등을 개정하는 법률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얼마를 받나요?
신청해 임부급부인정(妊婦給付認定)을 받으면 5만엔, 이후 임신한 아이 수 등을 신고하면 '임신한 아이 수 × 5만엔'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현금 이체 등이며, 희망하면 시정촌이 실시하는 쿠폰 등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급 대상입니다. 임부급부인정 시 5만엔이 지급되고, 태아 수를 신고하면 단태의 경우 5만엔, 다태의 경우 태아 수 × 5만엔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거주지 시정촌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