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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생활제도·안전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소비자경보 '주의' — 10월 6일부터 한 달 특별대응기간

금융당국이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2차 피해에 대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며, 피해보상을 안내하며 URL 클릭·선입금·앱 설치를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핵심 정보

경보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대표 수법 피해보상·특별대출 안내 URL 클릭 유도, 대환대출 미끼 상환 요구, 선입금 요구,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요구
예방 서비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3종), 파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 통합대응단 1394 상담
특별대응기간 10월 6일부터 한 달간

마지막 확인: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유출 피해고객 특별대출·피해보상' 안내 문자 속 URL 클릭 유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선입금 요구,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요구가 대표 수법이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전화·문자로 비밀번호·인증번호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명의도용이 걱정되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3종)'나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10월 6일부터 한 달간을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했다. 현재까지 이번 유출과 관련해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문자 속 링크가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앱이나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내계좌한눈에', 은행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주의…'URL 클릭·선입금 요구는 사기'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