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소비자경보 '주의' — 10월 6일부터 한 달 특별대응기간
금융당국이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2차 피해에 대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며, 피해보상을 안내하며 URL 클릭·선입금·앱 설치를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핵심 정보
| 경보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
| 대표 수법 | 피해보상·특별대출 안내 URL 클릭 유도, 대환대출 미끼 상환 요구, 선입금 요구,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요구 |
| 예방 서비스 |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3종), 파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 피해 발생 시 | 즉시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 통합대응단 1394 상담 |
| 특별대응기간 | 10월 6일부터 한 달간 |
마지막 확인: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유출 피해고객 특별대출·피해보상' 안내 문자 속 URL 클릭 유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선입금 요구,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요구가 대표 수법이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전화·문자로 비밀번호·인증번호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명의도용이 걱정되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3종)'나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10월 6일부터 한 달간을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했다. 현재까지 이번 유출과 관련해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문자 속 링크가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앱이나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내계좌한눈에', 은행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