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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생활제도·안전

여성긴급전화 1366,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운영 — 가정폭력 긴급상담·보호체계 유지

성평등가족부가 추석 연휴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 긴급상담과 긴급피난처 임시보호를 제공한다고 2026년 9월 11일 밝혔습니다.

핵심 정보

상담 창구 여성긴급전화 1366 — 추석 연휴 포함 365일 24시간 상담, 긴급피난처 임시보호
상담소 전국 121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신고 접수·상담, 주거·법률·경제적 지원 연계
보호시설 전국 63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경찰 신고나 가해자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을 거쳐 입소 가능
시설 지원 내용 숙식, 수사의뢰 및 동행, 법률상담·소송지원, 취업알선·직업훈련,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동반 아동 비밀전학
자립지원금 보호시설에서 4개월 생활 후 퇴소 시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주거지원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최대 6년 거주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문의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425

마지막 확인: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9월 11일 추석 연휴 동안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상담과 보호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면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긴급피난처를 통한 임시보호도 받을 수 있다. 전국 121개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을 제공하며, 피해자가 주거·법률·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호시설 입소나 지원 서비스로 연계한다. 긴급한 피신이나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전국 63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경찰 신고나 가해자의 피의자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을 거쳐 입소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4개월) 생활한 뒤 퇴소하는 피해자에게는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에게는 1인당 25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며, 독립된 주거 공간이 필요한 경우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을 통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행정 절차나 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재판기록의 열람 제한 신청 등의 제도를 안내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석 연휴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여성긴급전화 1366은 추석 연휴 동안에도 24시간 운영되며,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피난처를 통한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전국 63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경찰 신고나 가해자의 피의자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을 거쳐 입소할 수 있습니다.

퇴소할 때 받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4개월) 생활한 뒤 퇴소하는 피해자에게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에게 1인당 250만 원의 자립지원금이 지원되며, 주거지원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가정폭력 여성긴급전화 1366, 추석에도 24시간 운영 (성평등가족부)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