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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민생지원금

'모두의카드' 이용약관 개정 9월 28일 시행 — 부정수급 3회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모두의카드' 이용약관 개정으로 9월 28일부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1차 1개월·2차 3개월 이용정지, 3차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과 1년 재가입 제한이 적용됩니다.

핵심 정보

시행일 2026년 9월 28일 — 8월 27일부터 앱·누리집에서 한 달 동안 고지 후 시행
부정수급 유형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의 이용
제재 기준 1차 1개월·2차 3개월 서비스 이용정지, 3차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및 1년 재가입 제한(조직적·반복적 중대 사안은 최대 3년)
환급금 처리 기지급 환급금은 반환하거나 이후 환급금에서 차감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 가능
이용자 보호 절차 결정 전 통지 및 14일 소명 기회 부여,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정당한 사유 인정 시 기간 연장)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044-201-5084

마지막 확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8월 2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8월 27일부터 앱과 누리집 등에서 한 달 동안 고지한 뒤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약관은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과 같은 부정한 전산적 방법의 이용 등을 부정수급으로 규정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1개월, 2차는 3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3차 적발 때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정할 수 있다. 정상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이용정지·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회원에게 통지해 소명, 부정수급 여부 검토, 지급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회원은 사유를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명과 이의신청 기간은 연장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이 부정수급으로 규정되나요?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과 같은 부정한 전산적 방법의 이용 등입니다.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1차는 1개월, 2차는 3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고, 3차 적발 때에는 회원자격이 박탈되며 1년 동안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억울한 경우 소명할 수 있나요?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14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이용정지·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차단…3회 적발 땐 자격 박탈(국토교통부)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