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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행(~2027-12-31)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일정 면적 이상 거래 시 지자체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핵심 정보

대상 지역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적용 기간 2026년 7월 5일~2027년 12월 31일
내용 일정 면적 이상 주택·토지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 허가 필요(갭투자 제한)
경과조치 지정 전 세 낀 매매는 7월 4일까지 계약금 입금 등 요건 충족 시 종전 규정 적용

마지막 확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과 연계해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주택·토지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해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가 제한된다. 규제 지정 전 세 낀 매매는 7월 4일까지 계약금 입금 등 요건을 충족해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가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이며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뭐가 달라지나요?

일정 면적 이상 주택·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해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가 제한됩니다.

관련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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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뉴스1 —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갭투자 막히고 대출·청약 강화(종합) (국토부 발표 인용) www.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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