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2026-07-01 효력)
국토교통부가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핵심 정보
| 대상 지역 |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
|---|---|
| 지정 내용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 의결·효력 | 2026년 6월 29일 주거정책심의위 의결, 7월 1일 효력 |
| 지정 사유 | 최근 3개월 상승률 동탄 3.85%·구리 3.53%·기흥 2.57%(정량요건 2.06% 초과) |
마지막 확인: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6월 30일 밝혔으며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동탄 3.85%, 구리 3.53%, 기흥 2.57%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량요건(직전 3개월 2.06%)을 모두 초과한 점을 사유로 들었다. 반도체 산업 호황 기대와 GTX-A 개통 등 교통 여건 개선, 서울 접근성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지역이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나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효력은 2026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지정 사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동탄 3.85%, 구리 3.53%, 기흥 2.57%로 투기과열지구 정량요건(직전 3개월 2.06%)을 모두 초과한 점이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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