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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심의 신청 2026년 10월 8일~2027년 4월 7일 — 소송 없이 국가 주도 배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에 배상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신청 기간 2026년 10월 8일 ~ 2027년 4월 7일(6개월)
방식 별도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
배상 항목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
신청처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 세종 심의위원회 지원단(콜센터 1833-9085),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창구
기존 피해자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 서류 활용에 동의하면 배상 신청으로 간주(소득·진료기록 자료 추가 제출 가능)

마지막 확인:

국무조정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8일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다.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되며, 치료비는 일시금 또는 일부를 먼저 받은 뒤 계속 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배상 심의 신청은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 또는 세종 심의위원회 지원단·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창구에서 받는다. 기존 특별법상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 서류 활용에 동의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이미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 다시 서류를 내야 하나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 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자료, 진료기록자료 등은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받나요?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은 뒤 계속 받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주도 배상체계 가동…8일부터 신청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