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 휴직 2026년 12월 3일 시행 — 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질병 휴직 대신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026년 9월 17일 입법예고됐습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6년 12월 3일부터 난임 휴직 신청 가능 |
|---|---|
| 입법예고 | 2026년 9월 17일 —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
| 근거 | 2026년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 |
| 휴직 사유 | '난임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받게 된 경우' |
| 허가 원칙 |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을 허가 — 다만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이거나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허가 여부를 결정 |
| 시행 전 | 시행일 전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 활용 |
|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294,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7 |
마지막 확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26년 9월 17일 난임 휴직의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질병 휴직 대신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난임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받게 된 경우'를 난임 휴직 사유로 구체화했으며,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된 난임 휴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그동안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 휴직을 활용해야 했으나, 2026년 12월 3일부터는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난임 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인 경우나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