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기준 입법예고 — 초진은 같은 시·도, 처방은 원칙 7일 이내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
개정안에 따르면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을 때 받을 수 있고, 의약품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입니다(입법예고 중, 11월 9일까지 의견 수렴).
핵심 정보
| 일반 비대면진료 |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 받은 환자 |
|---|---|
| 초진 비대면진료 | 주민등록상 주소지(실거주지 등록 시 실거주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 |
| 초진 처방일수 | 원칙 7일 이내(기존 치료 계속 필요 시 1회 30일 이내) |
| 처방 금지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원칙) |
| 일정 | 입법예고 10월 19일~11월 9일, 개정 의료법 12월 24일 시행 |
마지막 확인:
보건복지부가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처방 기준 등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대상이며,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으면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초진 처방일수는 원칙 7일 이내이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과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의견은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의약품 인도 관련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