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조사 후속조치 — 투기 아니면 처분 제외, 상속·고령농 등 5개 유형 명시한 특별조치법 추진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사안이라도 명백한 투기가 아니면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이 추진됩니다(2026년 10월 중 발의, 12월까지 국회 절차 마무리 목표).
핵심 정보
| 처분 제외 5개 유형 | 상속농지 ·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 복잡 농지 · 맹지·영농곤란 농지 ·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시설 |
|---|---|
| 처분 대상 투기 3유형 | 토지거래허가구역 취득 후 방치·임대, 경매 지분 취득 시 허위 영농계획·시세차익 목적 보유, 농업법인 이용 취득 후 분할매매·임대 — 소명 절차 후 처분명령 여부 결정 |
| 적법 전환 특례 | 관행적 임대차는 특례기간에 서면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동안 적법 임대차로 인정, 미허가 시설은 요건 충족 시 사후 허가 신청 |
| 농지은행 위탁 | 선택 사항 —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
| 일정 | 2026년 10월 중 특별조치법 발의, 12월까지 국회 절차 마무리 추진,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추진 |
| 상담 | '농지 조사 상담센터' 10월 12일부터 안내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5) |
마지막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시설 5개 유형은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세 가지 유형은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특례기간에 임대차·시설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며, 10월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에서 안내합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농지를 휴경 중인데 처분되나요?
상속농지는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이 확인되더라도 처분하지 않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특별조치법은 아직 제정 전입니다.
농지은행에 꼭 위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사항이며,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