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호우 피해기업 재해특례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억 원, 연 1.4~1.5%
거제·통영 호우로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받은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연 1.4~1.5% 금리로 빌릴 수 있고, 기존 정책자금 대출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 대상 | 거제·통영 호우 피해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중소기업 |
|---|---|
| 소상공인 자금 | 최대 3억 원, 직접대출 연 1.5%·대리대출 연 1.4%(기존 연 2.0%), 10년(5년 거치) |
| 중소기업 자금 | 재해특례 금리 연 1.9% → 1.5% |
| 기존 대출 |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
| 반영 시점 | 중소기업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 10월 3주차부터 |
| 신청 | 관할 지방정부 피해 신고·재해확인증 발급 후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마지막 확인: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9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재해자금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10월 5일 밝혔다. 호우 피해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가 적용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은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금리는 기존 연 2.0%에서 직접대출 연 1.5%·대리대출 연 1.4%로 낮추며 대출기간 10년(5년 거치)이다. 중소기업 재해특례 금리는 연 1.9%에서 1.5%로 인하된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은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우대조건은 중소기업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 10월 3주차부터 반영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 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3655)에 문의하면 됩니다.
재해특례 전에 이미 자금을 받았는데 우대조건을 받을 수 있나요?
재해특례 적용 전에 자금을 지원받은 거제·통영 호우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우대조건으로 변경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