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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주거·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2026년 10월 1일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1년 연장됩니다.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유예 신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신청 시작 2026년 10월 1일부터 —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
유예 인정 범위 잔여 임차기간 → 갱신계약(1회 한정, 최대 2년)까지 확대
매수자 요건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 (2026년 5월 조치와 동일)
거주 의무 입주 후 2년 동안 거주 (2026년 5월 조치와 동일)
매입임대아파트 특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는 세제 혜택 적용 기간 시점이 의무임대 종료일·이전고시일 등으로 조정되면 그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신청 가능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5276, 044-201-3402

마지막 확인: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되며, 유예 인정 범위도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1회 한정, 최대 2년)까지 확대됩니다.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2026년 5월 조치와 동일하게 유지돼,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입주 후 2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매수자로 한정되며, 입주 후에는 2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갱신계약까지 유예가 되나요?

2026년 5월 조치에서는 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까지만 입주가 유예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잔여기간에 더해 갱신계약(1회 한정, 최대 2년)도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실거주 유예 조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