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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청년·취약·소상공인

생계급여 근로소득 30% 공제·노인 등 추가 공제 — 복지부, 생계급여 소득 산정 구조 설명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되고 노인·청년 등 근로 취약계층은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 예시로 65세 노인이 100만 원을 벌면 56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핵심 정보

생계급여액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30% 공제, 노인·청년 등 근로 취약계층 추가 공제
예시(65세 노인) 근로소득 100만 원 → 20만 원 먼저 공제, 잔액 80만 원의 30%(24만 원) 추가 공제 → 56만 원만 소득 반영
기초연금 보충성 원칙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포함
비수도권·농어촌 직접직불금·보육시설 이용료(15만 원)·대출 상환 이자 일부 공제, 농어업 재산 500만 원 내 추가 차감

마지막 확인: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23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며,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고 노인·청년 등 근로 취약계층에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시로 65세 노인에게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생기면 2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잔액 80만 원의 30%(24만 원)를 추가 공제해 56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기초연금은 보충성 원칙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비수도권·농어촌에는 직접직불금, 보육시설 이용료(15만 원), 대출 상환 이자 일부를 공제하고 농어업 재산은 500만 원 내에서 추가 차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도 생계급여 산정 때 소득으로 잡히나요?

네. 보충성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복지부는 극빈곤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근로·사업·이전소득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 차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상 지출 요인과 근로유인 요인 등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 생계급여의 근로소득 공제구조 설명 (보건복지부, 2026-09-23)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