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으로 전환 — 특별법 시행령 2026년 10월 8일 시행
2026년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2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운영체계와 손해배상금의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 항목별로 결정하며,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사항도 구체화했습니다. 기후부는 10월 8일 시행에 맞춰 손해배상 신청·접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보
| 발표 | 2026년 9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국무회의 의결) |
|---|---|
| 시행 | 2026년 10월 8일 |
| 핵심 변화 | 사업자 책임 중심 행정적 구제 →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손해배상체계 |
| 배상 항목 |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
| 계속치료비 |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비·간병비 지급 |
| 세부 배상기준 |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부 장관이 고시 |
| 피해자 지원 | 중·고등학교 지정입학, 대학 등록금 지원 등 |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3 |
마지막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2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구제가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됩니다. 배상금은 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등 항목별로 결정하며,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계속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이 바뀌나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가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떤 항목을 배상받나요?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 항목별로 결정합니다.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배상 결정 뒤에도 치료가 필요하면요?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