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 관행적 위반은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 유예, 특별 정비기간 11월 15일까지 연장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휴경·임대차 위반이 확인되면 자진 정비 기회가 주어지고, 농지은행에 임대 또는 관리를 위탁하면 처분의무 부과가 유예됩니다(특별 정비기간 11월 15일까지 연장).
핵심 정보
| 투기·중대 불법 전용 |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등 조치, 농업진흥지역 불법 전용은 원상회복명령 등 |
|---|---|
| 비투기 위반 | 자진 정비기간 운영, 농지은행에 임대·관리 위탁 시 처분의무 부과 유예 |
| 특별 정비기간 | 11월 15일까지 연장 |
| 소유 3년 넘은 농지 | 조사기간 안에 농지은행 위탁 임대 시 보완조사 제외,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 |
| 불법 전용 양성화 | 중대 사항이 아니면 사후 전용 신청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추인 추진(1988년 이후 38년 만),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
| 일정 | 조사 결과 확정 전 — 2026년 말까지 위반 유형 구분 처리 계획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5) |
마지막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가 명백한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내 불법 전용은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등으로 조치하고, 투기 목적이 아닌 휴경·임대차 위반에는 먼저 자진 정비 기회를 주며 농지은행에 임대 또는 관리를 위탁하면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합니다. 특별 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되며,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사기간 안에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법상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훼손 등 중대한 사항이 아닌 불법 전용은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사후 양성화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 전이며, 2026년 말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유형을 구분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가 들어 휴경 중인 농지도 처분 대상인가요?
투기 목적이 아닌 위반에는 먼저 자진 정비 기회가 주어지며,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이농자가 휴경 중인 농지는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하면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농지는 어떻게 하나요?
투기 목적의 보유가 아니라면 지분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들의 동의를 거쳐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