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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생활제도·안전

추석 연휴 산불방지 계도기간 9월 19~27일 — 산림 내 불 피우면 과태료 200만 원 이하

산림청은 2026년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산불방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 정보

계도기간 2026년 9월 19일~27일
과태료(불)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흡연) 흡연·담배꽁초 투기 70만 원 이하
과태료(소지) 화기·인화물질 소지 30만 원 이하
비상체계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지역산불상황실 간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유지
현장 조치 주요 공원묘원·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인력 집중 배치, 소화시설·진화장비 가동상태 사전 점검, 산불진화헬기·지상진화인력 비상대기
신고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042-481-4119 또는 '스마트산림재난' 앱
문의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5

마지막 확인:

산림청은 추석 연휴 산불에 대비해 2026년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지역산불상황실 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고 2026년 9월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연휴 기간 벌초·성묘객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6년 추석 연휴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공원묘원과 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소각과 화기 취급 등 산불 발생 위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소화시설과 진화장비의 가동상태도 사전 점검한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200만 원 이하, 흡연·담배꽁초 투기는 70만 원 이하,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묘·벌초를 갈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산림청은 성묘나 벌초를 위해 산을 찾을 때 불을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위반하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200만 원 이하, 흡연·담배꽁초 투기는 70만 원 이하,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불을 발견하면 어디로 신고하나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 또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산림청, 추석 연휴 산불방지 '24시간 비상대비체계' 유지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