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에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 심사기간 5일에서 4일로
2026년 9월 17일부터 토스뱅크에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면 전입세대정보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온라인으로 연계돼 확인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대출 심사 기간이 5일에서 4일로 1일 이상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6년 9월 17일부터 토스뱅크에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제공 |
|---|---|
| 대상 업무 | 전월세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심사 |
| 심사기간 | 5일에서 4일로 1일 이상 단축 |
| 이용자 편의 | 국민이 직접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 해소 |
| 전입세대확인서 | 건물·시설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서류 — 주택담보대출과 경매·공매 등에서 권리관계 확인에 활용 |
| 경과 | 행정안전부가 2024년 7월 5대 시중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같은 해 10월부터 온라인 연계 확대 |
| 확대 계획 | 행정안전부는 지방은행을 포함한 제1·2금융권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힘 |
|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5 |
마지막 확인: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17일부터 인터넷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토스뱅크에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토스뱅크 고객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 대출업무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심사에 필요한 전입세대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연계로 대출 심사 기간이 5일에서 4일로 1일 이상 단축된다고 밝혔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택담보대출과 경매·공매 등에서 소유자·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7월 5대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온라인 연계를 확대해 왔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세대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토스뱅크에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 대출업무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전입세대정보를 곧바로 확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도 되나요?
행정안전부는 2024년 7월 5대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온라인 연계를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 지방은행을 포함한 제1·2금융권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가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