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 —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43%→47%, 사망조위금 595만→1190만 원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시행합니다.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이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오르고,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은 올해 기준 595만 원에서 119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핵심 정보
| 유족연금 지급률 |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 기준소득월액의 43% → 47% |
|---|---|
| 사망조위금 | 순직공무원 최저 지급액 올해 기준 595만 원 → 1190만 원 |
| 보훈 보상 권리 발생일 | '순직유족급여 청구일'과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 추진 |
| 재활급여 | 대상을 요양 종료 후 6개월까지 확대, 지원 기간 3개월 → 6개월 연장 |
| 재활운동비 | 30만 원 → 최대 60만 원 상향 |
| 공무상 질병휴직 | 위험직무를 수행한 경우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휴직 가능 |
| 긴급직무휴지 |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의 공무원을 조기에 발견해 즉시 직무를 멈추고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 |
| 구성 | 보상·예우 강화, 재활·직무복귀 지원, 선제적 재해예방, 행정 대응역량 향상,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등 5개 분야 |
마지막 확인:
인사혁신처는 2026년 9월 14일 재해예방부터 보상, 재활, 직무복귀까지 아우르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높이고,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을 올해 기준 595만 원에서 119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재활급여 대상은 요양 종료 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재활운동비 지원 금액은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종합계획은 보상·예우 강화, 재활·직무복귀 지원, 선제적 재해예방, 행정 대응역량 향상,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등 5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순직 유족의 보상 권리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기존에는 인사처와 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해 보훈 등록 신청이 늦어지면 보상 권리도 늦게 발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과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가 발생합니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복귀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재활급여 대상이 요양 종료 후 6개월까지 확대되고 지원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며, 복귀 초기에는 근무 장소나 범위를 조정하고 회복 정도에 따라 정상 근무로 전환하는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도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