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바가지요금 범부처 합동 민생 현장점검 (2026년 9월 14~22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2026년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관광지·지역 행사장에서 성수품 가격 인상과 바가지요금, 원산지 미표시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범부처 합동 민생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핵심 정보
| 점검 기간 | 2026년 9월 14일~22일 |
|---|---|
| 점검 대상 장소 | 전국 주요 전통시장,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 |
| 점검 내용 | 성수품 가격 과도 인상, 바가지요금, 요금표 게시·원산지 표시 이행,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와 섞어 팔기, 업소 간 가격담합, 부당한 가격 인상, 위생 기준 위반, 스미싱 |
| 처분 |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관광진흥법 시행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식품접객업 등이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1차 위반해도 경고·시정명령 대신 영업정지 처분 가능 |
| 참여 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정부 |
| 통합 신고창구 | 지역번호+120, 1330 |
|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044-205-3921 |
마지막 확인:
행정안전부가 2026년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합동점검반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요금표 게시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와 섞어 팔기 여부를 확인한다. 업소 간 가격담합과 부당한 가격 인상, 위생 기준 위반, 악성 문자 사기인 스미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식품접객업 등이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1차 위반한 경우에도 기존의 경고나 시정명령 대신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은 통합 신고창구(지역번호+120, 1330)로 접수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검은 언제 어디에서 이뤄지나요?
2026년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 현장점검이 실시됩니다.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식품접객업 등이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1차 위반한 경우에도 경고나 시정명령 대신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바가지요금은 어디에 알리나요?
바가지요금 통합 신고창구는 지역번호+120과 1330이며, 접수된 민원은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