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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청년·취약·소상공인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10%→7% 인하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됐고, 2026년 12월부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집니다.

핵심 정보

보험료율 2027년도 7.19%로 동결(2026년과 동일).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 유지
결정 절차 2026년 9월 8일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의결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2026년 12월부터 10% → 7%(136만 명), 2028년 상반기 5%까지 추가 인하
본인부담액 전망 1명당 연평균 현행 75만 원 → 2027년 53만 원 → 2028년 39만 원 수준
지원 규모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에게 최대 연 8000억 원
중증 당뇨병 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대상을 1형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 — 약 1만 1000명 신규 혜택
치과 보장 2027년 1월부터 완전 무치악 65세 이상 임플란트 2개 지원(약 7만 명, 1인당 약 228만 원). 광중합형 복합레진 적용 연령 5~12세 → 5~13세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4

마지막 확인: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열린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된다. 보장 확대로는 2026년 12월부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 인하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대상이 1형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되며, 2027년 1월부터는 완전 무치악 65세 이상 어르신도 치과 임플란트 2개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 확대로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에게 최대 연 80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 배경으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점, 2025년 말 기준 준비금이 3.5개월분인 30조 2000억 원 보유된 점, 2027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 1000억 원 증액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도 함께 개선돼, 그동안 임상진단 외에 별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던 312개 질환 약 34만 명이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진단과 필요시 치료이력을 바탕으로 재등록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1월 샤르코-마리투스 등 9개 질환 기준 개선이 완료됐고 2026년 9월부터 길랭-바레증후군 등 95개 질환에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며, 2027년까지 모두 146개 질환의 재등록 기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됩니다.

희귀질환자 본인부담률은 언제부터 낮아지나요?

2026년 12월부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에 5%까지 추가 인하됩니다.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7년 1월부터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65세 이상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건강보험 완전틀니 지원을 받은 경우 완전틀니 지원 이후 7년이 지나야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중증·희귀난치질환 보장 확대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