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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청년·취약·소상공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2027년부터 단계적 폐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이 2027년 1월 1일 1단계, 2028년 1월 1일 2단계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폐지될 계획입니다.

핵심 정보

변경 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및 별도 재산기준)을 단계적 폐지
1단계 2027년 1월 1일 시행 — 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간병비 등 지원 대상 희귀질환 등 중증도·의료 필요도가 높은 질환 우선 지원
2단계 2028년 1월 1일 시행 — 전체 희귀질환으로 확대
현행 환자가구 기준 환자가구 소득·재산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및 별도 재산기준)은 유지
예산 2027년 정부안에 소요 예산 약 26억 원 반영
준비 일정 2026년 하반기 관련 지침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 시행 목표
대상질환 수 2022년 1147개 → 2023년 1189개 → 2024년 1272개 → 2025년 1338개 → 2026년 현재 1413개

마지막 확인: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2026년 9월 3일 설명했다. 현재 선정 기준은 환자가구 소득·재산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및 별도 재산기준)에 더해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및 별도 재산기준)을 적용한다. 1단계는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간병비 등 지원 대상 희귀질환 등 중증도가 높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질환을 우선 지원하며, 2단계는 2028년 1월 1일 시행으로 전체 희귀질환까지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위해 2027년 정부안에 소요 예산 약 26억 원을 반영했으며 2026년 하반기 관련 지침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질병관리청은 그간 4대 질환(혈우병·고셔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을 제외한 희귀질환에 대한 소득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4대 질환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60% 미만이 적용된다. 또 2001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이후에도 2004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201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행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제도가 확대 도입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이 개인 소득기준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재산 수준에 비해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 일정 범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은 언제 없어지나요?

2027년 1월 1일 1단계로 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간병비 등 지원 대상 희귀질환부터 폐지되고, 2028년 1월 1일 2단계로 전체 희귀질환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환자 본인 가구의 소득 기준도 없어지나요?

이번 계획은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및 별도 재산기준)의 단계적 폐지이며, 환자가구 소득·재산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및 별도 재산기준)은 유지됩니다.

지원 대상 질환은 몇 개인가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은 2022년 1147개에서 2026년 현재 1413개로 늘었습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사실은 이렇습니다] [9.3.보도설명자료]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부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