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 계약 전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 금액을 포함해 설명해야 하며, 원룸·오피스텔 임차인은 계약 전에 공용관리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6년 8월 28일 |
|---|---|
|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 같은 날 개정·공포된 시행규칙 |
| 달라지는 점 |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대상 |
| 적용 대상 | 원룸·오피스텔 등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의 주택임대차 계약 |
| 함께 시행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 단체 전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협의' 결정 조문 명확화 |
마지막 확인: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받아,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소규모 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공용관리비 수준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로 전환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조문이 명확해진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통상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은 '깜깜이'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사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차인에 대한 공인중개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정관을 정비하고, 회원이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규정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될 예정이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0).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인중개사가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하도록 의무가 부여돼,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 임차인이 계약 전에 공용관리비 수준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어떻게 바뀌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상한요율만 명시돼 있고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혼선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중개보수도 협의해 결정하도록 조문에 명확히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