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8월 27일 시행 —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하락분 일부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8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는데도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도입됩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6년 8월 27일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
| 가격안정제 | 선제적 수급관리에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 |
| 수급관리체계 | 중앙정부·지방정부·생산자단체가 재배면적 관리에 함께 참여,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농식품부가 매년 농산물 수급계획 수립 |
| 위원회 개편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 위원회로 개편, 설치·운영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
| 세부 기준 |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농식품부 차관·총 15명, 품목별 생산자단체 관계자 3분의 1 이상)에서 대상 품목·차액 지급 비율 심의 예정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44 |
마지막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8월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산물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는데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도입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가 재배면적 관리에 함께 참여하는 선제적 수급관리체계가 강화되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가 수립한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농산물 수급계획을 해마다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문기구로 운영해 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개편되고, 설치·운영 근거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된다. 비축용 농산물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가격안정제의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등 주요 사항은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이번 법 시행은 농산물 수급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과 학계·생산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사항과 제도 운영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수급계획은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심의위원회에는 품목별 생산자단체 관계자가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농산물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는데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품목이 대상인가요?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등 주요 사항은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수급관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가 재배면적 관리에 함께 참여하는 선제적 수급관리체계가 강화되고, 농식품부가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