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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민생지원금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 4700만 원 상향 — 11월 13일 시행, 올해 신청자부터 적용

공익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돼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면적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바로 적용됩니다.

핵심 정보

변경 내용 공익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 4700만 원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 상향 기준은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 농업인에게도 바로 적용
산정 근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종합 고려
법적 근거 5월 12일 개정된 공익직불법 —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
기대 효과 지난해 신청자 기준 산정 시 약 1만 명이 약 99억 원의 면적직불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044-201-2816

마지막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이 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올리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 3700만 원은 2009년 신설 당시 최신 통계였던 2007년 가구소득 평균 3674만 원을 고려해 설정된 뒤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5월 12일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농외소득 기준을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했고, 농식품부는 그 후속 조치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기준을 4700만 원으로 정했다. 개정 고시는 11월 13일부터 시행하며, 상향된 기준은 올해 면적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바로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이번 개정으로 약 1만 명의 농업인이 약 99억 원의 면적직불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현행 농외소득 기준인 3700만 원은 2009년 신설 당시 최신 통계였던 2007년 가구소득 평균 3674만 원을 고려해 설정했다. 그러나 도입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 등 달라진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고시 개정은 5월 12일 개정된 공익직불법에 따라 면적직불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개정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외소득 기준이 얼마로 바뀌나요?

공익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이 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고시는 11월 13일부터 시행하며, 상향된 기준은 올해 면적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바로 적용됩니다.

얼마나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보나요?

농식품부는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약 1만 명의 농업인이 약 99억 원의 면적직불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17년 만에 상향…3700만 원→4700만 원(농림축산식품부)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