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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주거·부동산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 청년 한도 300만 원으로 상향 추진

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안입니다.

핵심 정보

현행 제도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감면 대상 확대(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
청년 한도(안)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감면 한도 200만 원 → 300만 원
감면 재적용(안) 전용면적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 소형 오피스텔·소형 주택을 처분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생애최초 감면 재적용, 소형 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
재산세 특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표준세율 -0.05%포인트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
입법 일정 8월 27일~9월 23일 27일간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21

마지막 확인:

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무주택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현재는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며, 소형 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춰 적용하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한다. 이 개편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정부안이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편안에는 이 밖에도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올해 말 예정대로 일몰하고 2027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주거복지세는 담배소비세의 43.99%를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연간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이며, 국민에게 추가되는 세금 부담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주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또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의 가격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기업과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바로 적용되는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발표된 개편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후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안이며, 국회 논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청년 감면 한도는 얼마로 바뀌나요?

개편안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개편안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지방 세제 지원 강화(행정안전부)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