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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생활제도·안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 화환 소유권은 이용자, 장례비용 계약 전 설명 의무화

2026년 8월 25일 개정된 장례식장 표준약관은 조문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이용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으며, 계약 전에 이용시설·이용료·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핵심 정보

개정 발표 2026년 8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화환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장례식장이 처리하려면 이용자와 사전 협의
외부 음식물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 제한(위생사고 예방),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
예외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 조리된 외부 음식물도 반입 가능. 사전 협의 없이 반입된 음식물로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이용자 부담
비용 설명 이용료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장례 관련 수수료·장례용품비·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계약 체결 전 이용시설·이용료·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하도록 명시
추진 경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사)한국장례협회의 표준약관 심사 청구를 받아 추진
적용 방식 공정위가 개정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용을 권장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1

마지막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25일, 유족의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또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이용시설·이용료·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하도록 명시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기존에는 조문객으로부터 받은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특정 저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등 분쟁이 발생해 왔다. 외부 음식물 반입에 관한 별도 규정도 없어 장례식장이 반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다. 장례는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여러 장례식장의 가격과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고,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추가돼도 이용을 중단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기 어려웠다. 국민신문고에는 최초 상담 때 장례식장이 비용을 최대 1000만 원 정도로 안내했으나 최종적으로 1600만 원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누구 것인가요?

개정 표준약관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과일이나 음료를 직접 가져가도 되나요?

개정 표준약관은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되,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리된 음식물이라도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언제 안내받게 되나요?

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이용시설, 이용료 및 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용료의 구성 항목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모든 장례식장이 이 약관을 따라야 하나요?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조문객이 보낸 화환, 장례식장이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6-08-25)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