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 신고·납부 기한 최대 2년 연장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의 호우 피해 납세자는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핵심 정보
| 대상 | 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 지정) |
|---|---|
| 기한연장 |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 최대 2년 연장 (신청 시) |
| 직권 연장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 |
| 신청 방법 | 통영세무서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우편, 홈택스(www.hometax.go.kr) |
| 압류·매각 유예 |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최대 2년 유예, 납세담보는 최대한 면제 |
| 세무조사 |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수산·관광·조선업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유예 |
| 재해손실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상실된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 제출 |
| 문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044-204-3027,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소득세과 044-204-3252,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
마지막 확인:
국세청은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2026년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 피해 납세자에게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되며, 법인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신청은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우편, 홈택스로 할 수 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과 함께 국세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세금의 기한이 얼마나 연장되나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있나요?
법인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우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영세무서 전용창구에서는 관련 상담과 신청도 지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의 피해 납세자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