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5대 분야 위해요소 집중 점검 —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식품안전·유해환경·제품안전·불법광고물 5개 분야 점검이 진행되며, 위해 요소는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로 신고하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나 계획을 안내받습니다.
핵심 정보
| 점검 기간 | 2026년 8월 24일 ~ 9월 23일 |
|---|---|
| 점검 대상 |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민·관 합동) |
| 5개 분야 |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
|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www.safetyreport.go.kr — 신고 내용은 담당 기관이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 안내 |
| 교통안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중점 단속, 통학로 주변 공사장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 점검 |
| 식품안전 |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납품업체 위생관리 실태,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와 무인판매업소 점검 |
| 제품안전 | 문구점·편의점·무인점포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 점검 — 적발 매장은 10~11월 추가 점검 |
|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20 |
마지막 확인: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정부는 해마다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다. 유해환경 분야는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점검과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추진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을 적발 즉시 수거하며, 지난해 11월 시행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위반 사항을 조치할 방침이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 주변에서 위험한 것을 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합니다.
어떤 분야를 점검하나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입니다. 점검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민·관 합동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에는 얼마나 적발됐나요?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 7000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1만 6000여 건을 포함해 모두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습니다.
어린이 실종 예방과 관련한 안내도 있나요?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해 보호자·어린이 안전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과 같은 어린이 보호제도를 알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