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전역·통영 산양읍·봉평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 건강보험료·전기·통신 등 13가지 추가 지원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2026년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돼, 해당 지역 피해 주민은 기존 25가지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핵심 정보
| 선포일 | 2026년 8월 21일 (대통령 재가, 중앙합동조사 전 우선 선포) |
|---|---|
| 대상 지역 | 경남 거제시 전역,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
| 추가 지원 |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일반 재난지역 25가지 지원에 추가) |
| 재난지원금 |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주민에게 지급 |
| 피해 원인 | 8월 15~18일 집중호우 — 거제 956.1㎜, 통영 766.9㎜, 거제는 시간당 최대 124.5㎜ |
| 선포 기준 | 시·군·구는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 초과, 읍·면·동은 해당 기준의 4분의 1 초과 |
| 문의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044-205-5314, 재난현장지원총괄과 044-205-5514 |
마지막 확인: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하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25가지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주민에게 지급한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행정안전부는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거제시와 통영시를 대상으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거제시는 시 전역이, 통영시는 산양읍과 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 수습과 복구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주택·학교·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 산사태 등이 발생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민이 받는 지원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하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25가지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또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합니다.
선포되지 않은 지역 주민은 지원을 못 받나요?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주민에게 지급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도 지방정부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비가 왔나요?
이번 집중호우로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거제에는 시간당 최대 124.5㎜의 폭우가 쏟아져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