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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주거·부동산

'9·7 공급대책' 후속법안 6건 국회 통과 — 도심복합사업 일몰 2029년까지 연장,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완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 6건(제정 3건·개정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이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되고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이 완화됩니다.

핵심 정보

통과 법안 제정안 3건(노후청사 복합개발법·학교용지 복합개발법·빈 건축물 정비법) + 개정안 3건(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도심복합사업 일몰 올해 12월 말 →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일몰도 동일 연장)
도시형생활주택 현행 300세대 미만 → 준주거·상업·공업지역 500세대 미만,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로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2030년까지 한시 적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 사업계획 승인 신청 토지소유권 확보기준 95% → 80% 이상 완화
노후청사·학교용지 준공 후 30년 이상 공공청사 복합개발 제도화, 약 1만㎡ 규모 유휴 학교용지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지구지정 절차 생략
시행일 노후 공공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 개정분은 공포 6개월 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3개월 뒤,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은 공포 1년 뒤

마지막 확인:

지난해 마련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인 노후청사 복합개발법·학교용지 복합개발법·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기한이 올해 12월 말에서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되고,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돼 있던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500세대 미만,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로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된다(2030년까지 한시 적용).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이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되는 대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권 확보기준이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시행일은 노후 공공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 개정 내용이 공포 6개월 뒤,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공포 3개월 뒤,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이 공포 1년 뒤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9·7 공급대책'에 따른 입법과제로,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로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며,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한 미사용 학교용지와 폐교부지를 후보지로 발굴해 주택·생활SOC·소규모 학교를 함께 공급하도록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장기 미활용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절차도 도입됐다. 공공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총회 전자의결이 허용되고 인접한 단지끼리 통합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도지사와 사전협의한 뒤 국가개발사업 시행 외에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은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300세대 미만인 제한이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500세대 미만으로, 역세권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됩니다. 이 완화 규정은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노후 공공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 개정 내용은 공포 6개월 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3개월 뒤,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은 공포 1년 뒤에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빈 건축물 정비법은 무엇을 바꾸나요?

현행 빈집뿐 아니라 1년 이상 미사용 비주택과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까지 빈 건축물로 통합 관리하고, 붕괴·화재 우려 건축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명령을 의무화합니다. 정비 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가 제공되며, 빈 건축물 관리업과 도시채움시설 제도도 새로 도입됩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9·7 공급대책 후속법안 국회 통과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