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서울 전역·경기 23개 시군·인천 9개 구
외국인 주택 취득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되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가 대상입니다.
핵심 정보
| 기간 | 8월 26일 ~ 2027년 8월 25일(1년 연장) |
|---|---|
| 대상 지역 | 서울 전 지역 / 경기 23개 시군(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제외) / 인천 9개 자치구(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 |
| 허가 대상 거래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
| 대상 면적 |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기존과 동일) |
| 지정 범위 변경 | 지난해 8월 지정 범위와 동일하되 올해 7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반영 |
| 소관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4146),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06) |
마지막 확인: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허가구역 범위는 지난해 8월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며, 올해 7월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만 반영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도 23개 시군(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 제외), 인천 9개 자치구(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다. 허가 대상은 해당 지역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거래이며, 대상 면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수는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약 30% 늘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 6,024건보다 27% 감소했고,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거래량은 49% 감소했으며 서초구는 73%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지역별로 경기 66%·서울 17%·인천 17%였고, 국적별로는 중국 72%·미국 13%였다. 거래가액 6억 원 이하 거래가 81%였으며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각각 62%, 33%를 차지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지역이 허가구역인가요?
서울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은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 9개 자치구입니다.
어떤 거래가 허가 대상인가요?
해당 지역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거래이며,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입니다.
지정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