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최종 6개월분으로 2배 확대 — 상한액 2100만→3150만 원, 8월 20일 시행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2배 확대되고, 수급 가능한 상한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6년 8월 20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 |
|---|---|
| 지급 범위 확대 | 도산대지급금 '임금등'(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상한액 | 2100만 원 → 3150만 원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종전과 동일) |
| 사업주 융자 상한액 | 1억 5000만 원 → 2억 원 |
| 노동자 1인당 융자 한도 | 1500만 원 → 2000만 원 |
| 특별융자 신설 | 최근 3개월 이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최대 10억 원 지원 |
| 문의·조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마지막 확인: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9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8월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2배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급 가능한 상한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체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은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오른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장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장기간 체불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확대된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할 수 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등'의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2배 늘어납니다. '임금등'에는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수급 가능한 상한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퇴직급여는 종전과 같이 최종 3년분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2026년 8월 20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 지원도 달라지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한액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최근 3개월 이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 제도가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