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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생활제도·안전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시행 — 1~2주 단위 사용 가능

2026년 8월 20일부터 연 1회 한도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사용 단위 1주(7일) 또는 2주(14일), 연 1회
기존 제도 30일 이상 단위로만 육아휴직 사용 가능
도입 취지 방학·휴원·휴교 등 단기 돌봄, 일·육아 양립(법 개정)

마지막 확인:

자녀의 방학,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2026년 8월 20일 시행된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단위로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 1회 한도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일·육아 양립을 위한 제도 변경으로, 관련 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기 육아휴직은 며칠 단위로 쓸 수 있나요?

연 1회 한도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며, 관련 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일하는 부모에 일-육아 양립 지원 (고용노동부, 2026-03-06)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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