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 HUG가 전세금 예치·반환, 임대인에겐 월 수익 지급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예치하고 HUG가 그 운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하는 사업으로, 9월 중 모집공고 후 10월에 신청을 받아 12월부터 순차 입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핵심 정보
| 주관 | 국토교통부 · 전월세 안정화기구(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
| 구조 | 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 3자 계약 →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 → 기구가 운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월 지급 |
| 대상 주택 |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 우선 시행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등 기본 검증) |
| 참여 자격 | 소득·자산 제한 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신청 (법적 참여의무 없음) |
| 신청처 | HUG 누리집 및 전국 지사 |
| 일정 | 9월 중 모집공고 → 10월 사업 신청 → 11월 3자 약정 체결·계약금 예치 → 12월부터 순차 입주 |
| 임차인 효과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금반환보증·전세대출보증 가입이 필요 없어 추가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고, 소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또는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
| 임대인 수익 | 국토교통부 계획상 안정화기구가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HUG 보증부 PF대출 등으로 운용, 연 4%대 이자수익을 창출해 달마다 지급 (구체적 월세수익률은 9월 말 사업 공고에서 확인) |
| 시범 공급 | LH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안정화기구를 통해 올해 500호 시범공급 (무주택 청년 세대 대상) |
|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044-201-3347 |
마지막 확인: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0일,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정화기구(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임대인·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월세 개념의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소득·자산 제한 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9월 중 HUG 누리집 등을 통해 모집공고를 내고 10월 사업 신청, 11월 3자 약정 체결 및 계약금 예치를 거쳐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기피 현상과 저금리로 인한 임대인의 월세 선호 등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과 월세 수익을 원하는 임대인 사이의 수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이 등록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가 면제되고, 임대인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7), 주택도시보증공사 신비전·신사업 추진 TF(051-998-6821).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안심신탁은 어떤 구조인가요?
안정화기구(HUG)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투자 운용해 임대인에게 월세 개념의 운용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하고, 전세금은 HUG가 관리하며 임대차 종료 후 기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언제부터인가요?
소득·자산 제한 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합니다. 9월 중 HUG 누리집 등을 통해 모집공고가 나오고 10월에 사업 신청, 11월에 3자 약정 체결 및 계약금 예치를 거쳐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와 약정서 내용, 월세수익률은 9월 말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 계약도 참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보증부월세 계약도 참여할 수 있으며, 보증금과 월세금을 전세금으로 환산해 적정 전세가 이내이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구의 투자에서 손실이 나면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는 예치된 보증금을 주택공급활성화펀드에서 HUG 보증부 PF대출 사업장에 투자해 원금 손실이 최소화되는 구조로 운용할 계획이며, 안정화기구(HUG)의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임차인 전세금은 전액 보장되고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월 수익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