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심콜' 화재 대피 안내 기능 추가 — 8월 20일부터 유치원·초등학생 보호자 가입 집중 안내
보호자는 119안심콜 누리집(u119.nfa.go.kr)에서 가입한 뒤 화재 시 대피 지원이 필요한 자녀 등의 정보를 등록하면, 화재 신고 접수 시 119상황요원이 등록된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에 맞는 대피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 집중 안내 기간 | 2026년 8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
|---|---|
| 대상 | 전국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 보호자 |
| 가입처 | 119안심콜 누리집 https://u119.nfa.go.kr 또는 안내자료의 정보무늬(QR코드) |
| 새로 추가된 기능 | 기존 119안심콜 시스템에 화재 대피 안내 기능 추가 |
| 작동 방식 | 화재 신고 접수 시 119종합상황실이 표준긴급구조시스템의 주소를 바탕으로 등록 가입자 정보를 자동 조회 → 119상황요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 받지 않으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전화 |
| 공동주택 추가 안내 | 화재가 발생한 건물 동에 거주하는 등록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화재 사실과 대피 필요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
| 개인정보 | 등록 정보는 화재 발생 때 대피 안내 목적으로 활용되며 불필요하게 노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
| 문의 |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78 · 소방청 예방정책과 044-205-7443 |
마지막 확인:
교육부와 소방청은 2026년 8월 18일,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이 추가된 '119안심콜' 가입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호자가 119안심콜 누리집(u119.nfa.go.kr) 또는 안내자료의 정보무늬(QR코드)로 가입한 뒤 화재 때 대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정보를 등록하면, 화재 신고가 접수됐을 때 119종합상황실이 해당 주소에 등록된 가입자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해 상황요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로 대피를 안내한다.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전화한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소방청은 지난해 부산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두 차례의 아파트 화재로 어린 자매 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기존 119안심콜 시스템에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지난해 6월 24일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자매 2명이 숨지고, 같은 해 7월 2일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자매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으며 두 사고 모두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했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이번 집중 홍보로 가입을 확대하고 상시 홍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호자가 119안심콜 누리집(u119.nfa.go.kr) 또는 안내자료의 정보무늬(QR코드)에 접속해 가입한 뒤, 화재 때 대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알림앱,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QR코드도 함께 제공합니다.
가입하면 화재가 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119종합상황실이 표준긴급구조시스템에 입력된 주소를 바탕으로 그 장소에 등록된 119안심콜 가입자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합니다. 가입자가 등록돼 있으면 119상황요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해 현재 위치와 안전 여부, 대피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 진행 상황과 대상자의 연령·거동 상태를 고려해 상황에 맞는 대피 방법을 안내합니다.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전화합니다.
어린이만 등록할 수 있나요?
소방청은 돌봄 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하거나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화재 피난 약자를 대상으로 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집중 홍보는 개학을 맞아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