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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민생지원금

특별재난지역 4개 면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 신고·납부 기한 최대 2년 연장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특별재난지역 4개 면의 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신청 없이 10월 말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핵심 정보

대상 지역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 (2026년 8월 7일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한연장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 최대 2년 연장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 가능)
직권 연장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별도 신청 없이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
압류·매각 유예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최대 2년 유예, 납세담보 최대한 면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 제출)
신청 방법 안동세무서 세정지원 전용창구, 우편, 홈택스(www.hometax.go.kr)

마지막 확인:

국세청은 2026년 8월 10일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의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은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연장되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우편과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배경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국세청은 해당 지역 납세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상담과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며, 자연재해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문의는 국세청 징세과(044-204-3027), 부가가치세과(044-204-3212), 소득세과(044-204-3252), 법인세과(044-204-3312).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세금의 기한이 연장되나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되며,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이 있나요?

법인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세무조사도 미뤄지나요?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은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가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실된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특별재난지역 지정 4개 면 지역, 법인세·종소세 등 납부 유예 (국세청, 2026-08-10)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