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반값여행') — 여행경비 50% 지역화폐 환급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반값여행')은 사전 신청과 지자체 승인을 거쳐 인구감소지역에서 쓴 여행경비의 50%를 지역화폐 등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1인당 최대 10만 원(가족 최대 5명 50만 원)이며 19~34세 청년은 환급률 70%·최대 1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 사업 주체 | 한국관광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 (올해 처음 도입한 시범사업) |
|---|---|
| 환급률 | 여행경비의 50% (19~34세 청년은 70%) |
| 환급 한도 | 1인당 최대 10만 원, 가족 최대 5명까지 50만 원 / 청년 최대 14만 원 |
| 환급 형태 | 지역화폐 등 |
| 시범 지역 | 강원(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제천시), 전북(고창군), 전남·광주(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 16개 지자체 |
| 신청 규모 | 올해 4월부터 7월 초까지 18만 명 신청 |
| 제외 대상 | 해당 여행지 및 인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
| 정산 기한 | 여행이 끝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환급금 신청 |
| 확인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visitkorea.or.kr) |
마지막 확인: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입해 국내 여행과 지역 관광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여행 전 사전 신청을 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으면 현지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50%를 지역화폐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반값여행'으로도 불린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환급받고, 가족 단위 신청은 최대 5명까지 가능해 최대 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통상 환급률은 50%이지만 19~34세 청년에게는 70%가 적용돼 최대 환급한도가 14만 원이다. 2026년 현재 강원(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제천시), 전북(고창군), 전남·광주(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 16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4월부터 7월 초까지 모두 18만 명이 신청했다. 해당 여행지와 인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숙박 필수 여부와 환급 제외 업종 등 세부 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환급금 신청은 여행이 끝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4개 지역을 추가 공모하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 대상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 지역과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지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50%를 지역화폐 등으로 돌려받으며, 1인당 최대 10만 원, 가족 단위는 최대 5명까지 신청해 최대 50만 원입니다. 19~34세 청년은 환급률 70%가 적용돼 최대 14만 원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없나요?
해당 여행지와 인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숙박 필수 여부와 환급 제외 업종 등 세부 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여행이 끝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