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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주거·부동산

2026년 세제개편안 —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공시가격 12억→14억 원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정보

발표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2026년 세제개편안' (2026년 8월 3일)
종부세 기본공제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 14억 원 (시가 약 20억 원 이하 과세 대상 제외)
구간별 효과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30억 원 세액 감소, 30억~40억 원 변동 최소화, 40억~50억 원 수준 초과 시 과세 강화
양도세 기본공제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연 250만 원 → 연 2500만 원
고령자 이주 65세 이상이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 최대 50%, 5억 원까지 감면
다주택 양도세 양도세 중과 2028년까지 한시적 완화
시행 시기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양도세 개편은 내년 1년간 유예 후 2028년부터 적용

마지막 확인: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에서 세액이 줄고, 30억~40억 원 구간에서는 세액 변동을 최소화하며, 시가 40억~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가 강화된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줄인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한도 없이 적용되던 공제액에 상한을 새로 둔다.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현행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늘어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0%, 5억 원까지 감면받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적용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를 내지 않는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래 거주한 집을 팔 때 양도세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현행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적용합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