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경피적 시술 건강보험 적용 — 7월 31일 시행
7월 31일부터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5000만 원에 달했던 의료비 부담이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기준 약 14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7월 31일 |
|---|---|
| 대상 시술 |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
| 기존 부담 | 비급여로 약 4000만~5000만 원 부담 |
| 적용 후 부담 | 상급종합병원 기준 총 진료비 약 2830만 원,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본인부담금 약 140만 원 수준 |
|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산정특례로 본인부담률 5%,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선별급여로 50% |
|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 심장통합팀이 시술 필요성에 모두 동의한 경우 심실성 질환은 산정특례 5%, 심방성 질환은 선별급여 80% |
| 국내 환자 규모 | 2025년 기준 약 2만 5000여 명으로 추정 |
|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4 |
마지막 확인:
보건복지부는 기존 수술이나 약물치료로 호전이 어려운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를 위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새롭게 등재해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이 시술은 비급여로 시행돼 환자가 약 4000만~50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총 진료비 약 2830만 원 가운데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약 1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급여 대상과 본인부담률은 질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는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보상도 함께 강화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상급종합병원 기준 총 진료비 약 2830만 원 가운데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약 140만 원 수준입니다. 질환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5%, 50%, 80%로 달라집니다.
승모판 폐쇄부전은 어떤 질환인가요?
노화나 선천성 이상 등으로 승모판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좌심실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