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리비·사용료 포함 의무화 —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 정보
| 입법예고 기간 | 8월 24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
| 핵심 변경 |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 신고 의무화 |
| 회계감사 |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의 관리비·사용료 회계감사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 지방정부 권한 | 시·도가 100호 이상 단지 임대료 증액 비율 조례 제정 가능, 렌트홈 보증 가입 정보 열람 가능 |
| 의견 제출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제출 |
마지막 확인: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월 13일 밝혔다.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옵션사용료 명목의 편법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시·도가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방정부의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이 달라지나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기존 신고 항목에 더해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언제까지 의견을 낼 수 있나요?
개정안은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