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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주거·부동산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리비·사용료 포함 의무화 —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 정보

입법예고 기간 8월 24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핵심 변경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 신고 의무화
회계감사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의 관리비·사용료 회계감사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지방정부 권한 시·도가 100호 이상 단지 임대료 증액 비율 조례 제정 가능, 렌트홈 보증 가입 정보 열람 가능
의견 제출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제출

마지막 확인: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월 13일 밝혔다.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옵션사용료 명목의 편법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시·도가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방정부의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이 달라지나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기존 신고 항목에 더해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언제까지 의견을 낼 수 있나요?

개정안은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도 포함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