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야영장) 분양·회원권 판매는 불법 — 문체부·국토부 소비자 주의 당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캠핑장(야영장) 사이트·부지를 개인에게 분양하거나 회원권으로 판매하는 것은 관광진흥법 위반이며,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 광고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핵심 정보
| 당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2026년 7월 9일 |
|---|---|
| 법적 성격 | 야영장은 사업자가 일체로 등록·운영하는 관광사업 — 개별 분양·지분 판매는 관광진흥법 위반 |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 위험 |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시 분양지 재산권 행사 제약, 지분 소유자는 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처분 제한 |
| 적발 사례 | 개발행위허가 전 1억 원 상당 회원권 판매 광고, 단독주택 부지를 개인 캠핑장으로 분양 광고 |
| 신고 | 관할 지방자치단체 |
마지막 확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9일 캠핑장 조성을 홍보하며 분양·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사업자가 일체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 각 캠핑 사이트·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고, 지자체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전 1억 원 상당 회원권 판매를 광고하거나 단독주택 부지를 개인 캠핑장으로 분양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캠핑장 사이트를 개인에게 분양·판매할 수 있나요?
야영장은 사업자가 일체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 사이트·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으로 판매하는 것은 관광진흥법 위반입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