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 연 15회 원칙(수술·골절 등 최대 24회),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주 2회·연 15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수술·골절 등 의학적 필요가 있으면 연 최대 24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핵심 정보
| 시행 |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1일 |
|---|---|
| 기본 기준 | 부위 무관 주 2회·연 15회 이내 원칙 |
| 예외 |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 뚜렷한 소견 시 의사 판단으로 연 최대 24회 |
| 초과 이용 | 본인부담으로 가능하나 건강보험·실손보험 미적용 |
| 적용 요건 | 최소 2주 이상·4회 이상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 후 호전 없을 때(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소아 사경 등은 조기 시행 가능) |
마지막 확인: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7일 '1문1답' 형식으로 설명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기준 횟수를 초과해 개인적 필요로 받는 경우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최소 2주 이상·4회 이상의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받고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고 곧바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가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수치료는 연 몇 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주 2회·연 15회 이내가 원칙이며, 수술·골절 등 의학적 필요가 뚜렷하면 의사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기준 횟수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