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광고 과태료 기준 개정 — 단순 실수 면제, 삭제 요청 3일 이내 기준 신설
7월 3일부터 계약된 매물 광고를 단순 실수로 늦게 삭제한 경우 250만 원 과태료가 면제되며, '삭제 요청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미삭제 시 부과'로 기준이 바뀝니다.
핵심 정보
| 시행일 | 2026년 7월 3일 |
|---|---|
| 기존 과태료 | 계약 체결 매물 광고 미삭제 시 250만 원 |
| 면제 신설 | 입원·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의 단순 실수는 과태료 미부과 |
| 삭제 기준 변경 | '지체없이' → '삭제 요청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미삭제 시 부과' |
| 제재 유지 |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
마지막 확인:
국토교통부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해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계약이 체결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2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입원·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삭제가 늦어진 단순 실수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기준도 기존 '지체없이 삭제'에서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미삭제 시 부과'로 바뀌며,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제재 조항은 신설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이 달라지나요?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입원·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삭제가 늦어진 단순 실수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삭제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지체없이 삭제'에서,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