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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생활제도·안전

모든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시행

2026년 7월 1일부터 외부에 노출된 어선 갑판의 모든 승선원은 기상·인원 조건과 무관하게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핵심 정보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대상 외부 노출 어선 갑판의 모든 승선원(기상특보·승선인원 무관)
위반 과태료(선장)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최대 300만원
근거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마지막 확인:

2026년 7월 1일부터 외부에 노출된 어선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은 기상특보·승선인원 조건과 무관하게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선장은 승선자에게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선장에게는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률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다. 최근 5년(2021~2025년) 어선 사고 사망·실종자 433명 중 구명조끼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는 48.7%(211명)였고, 전체 인명피해의 87.1%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인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외부에 노출된 어선 갑판의 모든 승선원이 기상특보·승선인원 조건과 무관하게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선장에게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봄철엔 '거친 파도'와 '안개'를 주의하세요! (해양수산부, 7.1 시행 명시)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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