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라인으로
발표 주거·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 보증금 3분의 1 미달 시 부족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11월 13일부터 부족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소보장제).

핵심 정보

시행일 11월 13일
최소보장제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 지원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 등 피해 임차인에게 경·공매 종료 전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
예시 보증금 1억 5000만 원, 회복액 3000만 원이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 2000만 원 추가 지원
처리 기관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
처리 기한·이의신청 신청일부터 90일 이내(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결정 통지,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4

마지막 확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했습니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소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