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정신건강 위험군 청년에 심리상담 바우처 최대 8회 — 내년부터 우울증·조기정신증 검사 추가 계획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년은 최대 8회의 심리상담 바우처를 연계 지원받으며(본인부담 면제~최대 50%), 내년부터 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우울증·조기정신증 검사가 추가될 계획입니다.
핵심 정보
| 심리상담 바우처 | 정신건강 위험군 청년에게 최대 8회 전문 심리상담 연계(올해부터) |
|---|---|
| 본인부담률 | 소득수준 등에 따라 면제부터 최대 50%까지 차등 |
| 추가 검사(계획) | 내년부터 대상자 전원에 우울증 검사(PHQ-9)·조기정신증 검사(CAPE-15) 추가 |
| 치료비 지원 | '마음잇다' 프로젝트 —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기업 사회공헌 자원 연결 |
| 문의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16) |
마지막 확인: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상담과 치료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년에게 최대 8회의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바우처를 연계하고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면제부터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실시하는 심리검사에 우울증 검사(PHQ-9)와 조기정신증 검사(CAPE-15)를 추가할 계획이다. 치료가 필요한 청년을 발굴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기업 사회공헌 자원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잇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리상담 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년에게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최대 8회의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연계 지원하며, 본인부담률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면제부터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합니다.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나요?
치료가 필요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며, 제도 마련 전에는 '마음잇다' 프로젝트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을 연결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