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어르신 57만 명 낙상사고 치료비·치매 취약계층 8만 명 배상책임보험 무료 — 2027년 1분기부터 2년간
2027년 1분기부터 2년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취약 어르신 57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등이,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 치매배상책임보험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핵심 정보
| 낙상·헬스케어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57만 명 |
|---|---|
| 치매배상보험 대상 | 치매환자 중 취약계층 약 8만 명(소득수준 등 고려해 선정) |
| 사업 규모 | 총 105억 원(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 원 활용) |
| 시행 기간 |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
| 낙상 치료비 신청 | 진단서·영수증으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신청(생활지원사 대리 신청 가능) |
마지막 확인: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보험업권 등과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57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맞춤형 금융교육, 헬스케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환자 중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총 사업 규모는 105억 원(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 원 활용)이며, 올해 4분기 세부 계획과 수행 업체를 확정한 뒤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시행한다.
아래 요약은 정부 발표·1차 출처에 근거한 사실 정리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낙상사고 치료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치료를 받은 어르신이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며,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가 차등 지원됩니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을 보상하나요?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후 마련될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족·보호자 등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